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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2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나가는 자전거랑 사고 가났는데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자전거랑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 과실도 있는 거 같은데 블랙박스 토대로 과실을 따져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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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우선은 블랙박스를 토대로 사고내용을 우선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는 시간이 오래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니까 미리 확보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자전거랑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 과실도 있는 거 같은데 블랙박스 토대로 과실을 따져야 하는 건가요?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시에도 과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특별법인 속칭 민식이법이 제정된 고 민식군의 사고에 있어서도,

    사망한 민식군의 과실을 10%로 산정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상대 자전거가 어린이가 아닌 경우에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 구역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이 되지 않기에

    과실을 따져서 손해 배상을 하면 됩니다.

    보험 접수하면 담당자가 과실을 따져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