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자전거랑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 과실도 있는 거 같은데 블랙박스 토대로 과실을 따져야 하는 건가요?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시에도 과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특별법인 속칭 민식이법이 제정된 고 민식군의 사고에 있어서도,
사망한 민식군의 과실을 10%로 산정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