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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4.03.25

노란실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노란 실선에 주차되어있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주차 되어 있으니 운행중인 차가 과실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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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실선은 주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해당하게 되고 해당 차량의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가만히 주차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대물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서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만 받는 교통비를 받는 조건으로

    무과실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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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실선구간은 주정차금지장소로 노란실선에 주정차차량과 사고시에는 주정차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시 과실산정후 처리를 하거나 실익을 따져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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