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실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노란 실선에 주차되어있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주차 되어 있으니 운행중인 차가 과실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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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실선은 주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해당하게 되고 해당 차량의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가만히 주차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대물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서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만 받는 교통비를 받는 조건으로
무과실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실선구간은 주정차금지장소로 노란실선에 주정차차량과 사고시에는 주정차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시 과실산정후 처리를 하거나 실익을 따져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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