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앞 번호판 접촉사고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찰 조사 결과 물피 도주로 처벌을 할 사고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며 물피 도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사람을 사상케한 특가법상 도주 치상이 아니기 때문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실제로는 12만원의 범칙금과15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상대차량의 수리비는 보험 처리하거나 사비로 물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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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는 차 때문에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여 질문자님이 후방 추돌을 한 경우 결국 사고는 상대의 차선 변경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후방 추돌 사고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차량의 차선 변경 사고가 적용됩니다.상대방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경우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10% 과실이 가산되어 80 : 2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고질문자님 과실이 작은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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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에서 차선변경해서 실선을 물고 들어오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점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면 실선에서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이 때에 실선 차선 변경 지시 위반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법 기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실선 차선 변경 사고 시에 보험사 기준은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중과실 20%를 가산하여 90 : 10을 주장하는경우가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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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3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쌍방 과실인 경우 과실에 따라 처리되게 됩니다.치료비에 대해서는 선 보상한 후에 대인 배상1과 대인 배상2가 처리 방법이 다르고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는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다만 과실이 작은 피해자는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는 할증 부분에서 1/3 정도만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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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추상 장해는 맥브라이드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을 기준으로 하여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해야 합니다.다만 국가배상법의 후유장해율이 과도하게 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구시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전부 인정이 되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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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비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은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오토바이까지 조심해서 좌회전을 하라는 신호는 아니고 직진 신호에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조심하면서 좌회전 하면 되기에 신호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또한 비 보호 좌회전은 신호 위반이 아니나 상대 좌회전 오토바이는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데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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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갓길에 주차했는데 처리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약관 기준의 차량 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감가상각비)를 받은 경우 더 이상 대물 배상으로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보험에서 보상하는 수리비의 15%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차량의 감정을 통해서 입증하여 소송을 해야 하는데차량 감정비가 있어서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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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 때문에 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에 의해 사고가 나게 되면 해당 낙하물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그 낙하물을 다른 차량에 밟혀서 튕긴 경우에 그 낙하물을 밟은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 어렵고 또한 고속 도로를 관리하는고속도로공사측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결국 해당 낙하물을 잘 고정하지 못하여 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찾아야 하며 찾는다면 보상을 받게 되지만 찾지 못하는경우 자차 처리나 자부담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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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외국인 동료의 경우 출국을 해야 하고 외국 의료 기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에 결국 합의를 하고 출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진료를 받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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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사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에 문을 열기 전에는 다른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열어야 합니다.반대로 상대 차량 입장에서는 갑자기 문이 열려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문을 연 쪽이 가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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