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갓길에 주차해놓은 차를 누가 박아서 수리비가 550만원 나왔거든요
신차이고 차 나온지 2년도 안됬는데 사고차가 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주차해놓은곳은 흰색선으로 주차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감가상각비에 대한 보상은 받았지만
나중에 중고차로 팔때 사고차가 되어 감가가 많이 될거같네요 . 상대가해차에게 어떤보상을 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약관 기준의 차량 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감가상각비)를 받은 경우 더 이상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에서 보상하는 수리비의 15%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차량의 감정을 통해서 입증하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차량 감정비가 있어서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에게 따로 보상을 추가적으로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는 약관상 기준이 정해져있긴 하지만 말씀 처럼 실제 감가되는 것과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나온다고하면 자동차보험사에서는 판결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