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지자체에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포트홀에 대해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100% 과실로 산정이 되기도 하고 사고 내용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포트홀을 빼고 생각하면 선행하는 차량은 이유 있는 제동을 하였기에 선행하는 차량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따라서 후방 추돌한 뒷 차량은 앞차에게 100% 보상을 해 준 후에 지자체에 구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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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났을 시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교차로에서 진입을 하기 전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따라서 진입을 하려는 차들은 회전 교차로에 이미 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회전하는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합니다.사고 내용에 따라 회전하는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진입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되나 무조건 진입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고 사고 내용에 따라 회전하는 차량도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회전하는차량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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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단서는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두 군데 병원을 다니고 있다면 어느 한 쪽에서 진단서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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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있는 곳은 다 고속도로 인 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 나라는 자동차 전용 도로인 고속 도로에서 오토바이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모르고 진입을 한 경우 역주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고속 도로 공사 1588-2504에 신고를 한 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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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주청차로 인해서 사고 발생시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제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10~20% 정도를 산정하여 처리가 되나 해당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졌다는 것만으로 상대에게 보험 처리 시에는 과실을 묻지는 않습니다.다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사고에 따라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게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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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 차량긁힘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사비로 수리를 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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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심의위원회 재심의 및 대인 사고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차 보험까지 포함하여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인할증 등급 하향으로 인한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 1건이잡히고 할인 유예가 되기때문에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2. 그냥 재심의 요청하면 됩니다.3. 상대방 대인 인원수는 상관없고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되며 2사람 모두 13~14급인 경우 사고점수1점으로 한 등급 떨어져 할증됩니다.4,5. 상대방도 할증이 되나 과실 50% 미만은 50% 이상보다 작게 할증이 되며 차주가 할증됩니다.6. 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만 사비로 지출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보험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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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우 차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우 차선에서 우회전은 비 보호 우회전이며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기에 피해줄 수는 있으나 피해주지 않는다고해서법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뒷차가 긴급 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상 양보 의무가 있기에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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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사람 교통 사고 과실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의 과실은 없을 수도 있고 사고 상황에 따라 10%정도 산정이 되기도 합니다.보행자가 먼저 횡단을 시작하였고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전방 주시만 제대로 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면보행자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고 보행자가 횡단을 급하게 하거나 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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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 100프로 가해자입니다. 자차수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중 추돌이라면 대물 배상으로 이미 물적 할증 금액인 200만원을 초과했을 것이고 대물 배상과 자차 보험금의 합으로할증이 되기에 자차로 수리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따라서 자기부담금 수리비의 20% 부담하고 자차보험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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