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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밍뿌
포밍뿌24.02.25

차대 사람 교통 사고 과실 질문이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대 사람 차랑 보행자랑 교통사고 났을 때 보행자 과실은 전혀 10%도 없나요? 자동차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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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의 과실은 없을 수도 있고 사고 상황에 따라 10%정도 산정이 되기도 합니다.

    보행자가 먼저 횡단을 시작하였고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전방 주시만 제대로 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고 보행자가 횡단을 급하게 하거나 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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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횡단보도사고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을 산정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사고상황에 따라 일부 보해자의 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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