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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왕나비278
그리운왕나비27824.02.25

캠핑장에서 차량긁힘 사고를 당했습니다.

캠핑장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있어서 주차장에 따로 주차해야하는 캠핑장에서 캠핑후 차량확인해보니 문쪽에 애들이 장난을했는지 날카로운물건으로 긁어서 그림을 그려놓았네요ㅠ

캠핑장측에 문의하니 비가와서 cctv를 꺼놓았다고하고 블랙박스에는 따로찍혀있는게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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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비로 수리를 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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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CCTV, 블랙박스가 없다면 누가 차량을 파손시켰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자차 처리시 일정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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