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픈 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통증을 잘 못느끼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그 때에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해서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다만 너무나 경미한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부상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조사관도 부상을 입을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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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앞유리 파손으로 자차수리를 받으려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에 접수를 한 후에 자차 접수 번호를 받아서 수리하는 곳에 알려주면 됩니다.이 때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본인 부담하고 차량을 수리하면 되며 앞 유리같은 경우 100만원을 넘어가지 않으면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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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 전용 보험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탈모에 대해서 질병적인 원인으로 탈모가 온 것은 실비로 보상이 되나 노화로 인한 탈모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해당되는 보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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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상처리했을때 합의금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상해는 기본적으로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본인 과실 80%일 때는 상대방 대인 배상에서 합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자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경상의 경우 자상의 합의금은 소액이 되고 대신 할증은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되기에 자상청구를 포기하는 것이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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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격락손해 100:00 소송시 기준가액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배상에서 물건의 가치를 초과해서 손해 배상을 하지는 않습니다.결국 해당 물건의 가치인 690만원까지만 가해자가 손해 배상을 해 주면 된다는 것이기에 이미 수리비 600만원을배상한 후에 남은 금액 최대 한도가 9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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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가 고장났다고 해서 자차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보험사는 블랙 박스가 달려있다는 것으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자차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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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를 해외에서는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조물 관리법은 외국은 입증 책임을 제조사 측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미국과 같은 경우 실제로 급발진을 30초간 재연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도요타 자동차가 손해 배상을 한 적도 있지만도요타 측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보상을 한 것인지 급발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도 edr 기록과 블랙 박스 영상 등이 맞지 않는 경우 자동차 제조사도 입증 책임을 고객 측에게 떠넘기지말고 공동으로 조사를 한다던가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그동안 edr 기록으로 판단하던 것과 다르게 해당 정보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더해지고 있고 실제로 최근손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경찰은 edr 기록을 배제하고 할머니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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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개인 합의로 치료 보험 접수 후 사건 접수 시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상대가 왜 경찰에 정식 접수를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며 보험사의 잘못된 응대인지, 상대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는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해당 사고가 횡단 보도 사고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결국 질문자님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손해를보는 것입니다.일단 이미 이 정도까지 왔으니 국과수의 결과를 기다렬 볼 수밖에 없고 접촉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지금까지 보상을해준 부분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돌려받고 무사고로 할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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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대인 사고가 난지 안난지 긴가 민가 할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상대방도 사고 당시에 별말이 없었고 접촉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고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기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은 저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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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고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돌이 있는 부분은 도로가 아닌 건물의 사유지라고 본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고 자차 보험 처리나사비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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