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대인 사고가 난지 안난지 긴가 민가 할때
대형마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면주차 해 둔 상태에서
뒤를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후진을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그 분이 차를 살짝 지나가고 나서 브레이밟았습니다. 그 분도 그냥 지나 가셨고 저도 충격의 느낌을 못
받았고 차량 블랙박스에도 충격이 아닌 주행이 찍혔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왔는데 나중에 제 차를 지나간 분이 자기 박혔다 라고
주장하면 저장해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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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상대방도 사고 당시에 별말이 없었고 접촉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고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기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은 저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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