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서 대인 사고가 난지 안난지 긴가 민가 할때
대형마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면주차 해 둔 상태에서
뒤를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후진을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그 분이 차를 살짝 지나가고 나서 브레이밟았습니다. 그 분도 그냥 지나 가셨고 저도 충격의 느낌을 못
받았고 차량 블랙박스에도 충격이 아닌 주행이 찍혔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왔는데 나중에 제 차를 지나간 분이 자기 박혔다 라고
주장하면 저장해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