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의 적재물이 떨어져 뒷차를 손상하면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적재물을 싣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해당 적재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적재물이 떨어져 뒷차가 손상된 경우 앞차가 뒷차의 손해를 배상해 부어야 하며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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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시 앞차가 갑자기서는바람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급정거를 하여 후방 추돌을 할 경우 앞 차가 이유가 있어서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나이유가 없거나 본인의 착각으로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상대방은 끼어들었다고 하지만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한 결과 급제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면 앞 차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다만 아직은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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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앞선 차량이 밟아 제 차량에 피해를 줬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낙하물이 앞 차에서 바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것을 밟은 경우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결국 해당 낙하물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해당 낙하물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청구하는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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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조 정의에서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지정은 도로법에 따라 지정이 됩니다.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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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인데, 제가 교통사고를 내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되면 일단 사과를 정중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교통 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는 경우 경찰에 시고가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되고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좋기에 그러하며 또한 경미한 사고인 경우 정중히 사과하면 대인 접수 없이 대물 처리로 종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그 이후에 보험 접수하게 되면 현장 출동 직원오게 되며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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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책임 보험이 조금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누수를 제외하고도 일상 생활 중에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다 해당이 됩니다.스키장에서 스키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 업무로 일을 하던 중이 일상 생활 중 사고를 담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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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손 합의금 얼마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손은 아니고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합의를 하는 것 같고 아마도 질문자님의 과실도 있는 사고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 달라고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이야기를 잘 해서 합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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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초보인데,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첫번째입니다.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구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112,119에 신고하여 구호 조치를 한 후에 보험 회사에사고 접수를 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수습을 도와주게 됩니다.또한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서는 인적 사항의 제공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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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상해/대인 치료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의의 진단하에 치료를받는 것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작년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상 환자는 치료를 계속해서 하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진단서를 2주마다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제한 치료는 불가하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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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변 황색실선에차를 세워둠 가해차가 후진하다가 부디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불법 주차 구역인 경우 무조건 10%의 과실을 적용하며 사고 내용에서 상대의 후진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때에는 렌트 없이 무과실을 적용하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ppf 필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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