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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1

앞차의 적재물이 떨어져 뒷차를 손상하면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만약 앞차의 적재물이 떨어져서 뒷차를 손상하면 배상은 앞차가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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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4.02.0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적재물을 싣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해당 적재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재물이 떨어져 뒷차가 손상된 경우 앞차가 뒷차의 손해를 배상해 부어야 하며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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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앞차의 적재물이 떨어져서 뒷차를 손상하면 배상은 앞차가 해줘야 하는 건가요?

    : 선행차량의 적재물이 떨어져 뒷차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선행차량의 적재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로 이는 운행에 있어 선행차량의 적재물이 떨어질 것 까지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행차량측에서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떨어지면서 사고인지 떨어져 있는 물건에 의한 사고인지에 따라,

    후행차량측에도 전방주시여부에 따라 후행차량측에도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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