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앞차의 적재물이 떨어져서 뒷차를 손상하면 배상은 앞차가 해줘야 하는 건가요?
: 선행차량의 적재물이 떨어져 뒷차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선행차량의 적재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로 이는 운행에 있어 선행차량의 적재물이 떨어질 것 까지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행차량측에서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떨어지면서 사고인지 떨어져 있는 물건에 의한 사고인지에 따라,
후행차량측에도 전방주시여부에 따라 후행차량측에도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