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시 앞차가 갑자기서는바람에..
저는좌회전을 하려고했고 앞차는 유턴을 하려는듯 했어요. 근데 유턴자리전 중앙선을 밟고 유턴을 했고 갑자기 서버리는 바람에 뒤에서 충돌을했습니다. 왜섰냐니까 갑자기 뭐가 확 끼어들었다는데 왕복6차선에 블박확인결과 설이유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얼마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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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급정거를 하여 후방 추돌을 할 경우 앞 차가 이유가 있어서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나
이유가 없거나 본인의 착각으로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상대방은 끼어들었다고 하지만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한 결과 급제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면 앞 차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대로 만 본다면, 상대방이 유턴 구역전에서 중앙선을 밟고 유턴중 아무런 이유없는 급정거중 사고로,
선행차량 30%, 후행차량 70% 가 통상의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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