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차장 물피도주 경찰관 태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상대방 가해자가 물피 도주의 혐의가 있으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가해자를 특정하게 되면 그 이후 민사적인 문제는 가해자와 알아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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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좌회전 진입중 교통사고 발생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행이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없이 처리를 하기에 보험 처리만 잘 되면 더이상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경찰 신고가 되면 횡단보도 사고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 처벌 대상이나 보험 처리만으로끝난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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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을 차로 치히면 무조건 병원 데려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본인의 몸상태의 판단이 불가능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고 이후 몸이 괜찮다고 한 증거가 있으면뺑소니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따라서 말로만 괜찮다고 하고 그냥 간 경우 나중에 딴 소리하면 괜찮다고 한 증거가 없기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괜찮다고 한내용이 블랙 박스 음성에 녹음이 되었거나 해야 합니다.또한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뺑소니 처벌을 받지 않기에 괜찮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연락처 교환, 확인한 후 보내야 나중에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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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미확보라는게 주관적인 수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 거리는 몇 미터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 없이 멈출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따라서 앞 차가 급제동을 하더라도 안전 거리를 유지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에 뒷 차의 과실로 처리가되는 것입니다.규정 속도에 따라서 그 속도에 따른 공주 거리(앞 차가 서는 것을 확인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이동 거리),제동 거리를 계산하여 안전 거리를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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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도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한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도 보험 접수하여 대물 배상으로 처리됩니다.옆차에서 문콕을 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보험 접수를 요구하거나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나중에 모르쇠로 나오는 것을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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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접수 한 후에 처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상대가 합의를 안 해주건, 소송을 걸건 모두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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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후방추돌 교통사고 합의 이외 통원치료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는 요양 기간 동안 입원, 통원을 따지지 않고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보상을 하며 자동차 보험의 휴업 손해는입원 기간 동안만 85%를 보상합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먼저 처리한 후에 산재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차액이 있으면 보상이 되나 그러치 않으면 보상이되는 부분이 없고 산재에서 요양 기간을 얼마나 산정을 해 줄지 알 수없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유급 처리나 자동차 보험 처리한 후에 산재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사고로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산재 급여로 보상되는 금액에서 기존에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차액이 있으면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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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무사고 였고 자차 보험 처리 활증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대물 배상 처리 비용이 이미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했기에 자차로 처리해서 2백만원 정도의 수리비가나오는 경우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한 후 180만원 가량의 자차 보험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떨어지게 됩니다.정확한 할증 보험료는 갱신 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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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때문에 문의드려봅니다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고 운행을 하더라도 법적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사고가 나는 경우 책임 보험은 한도가 정해져있고 종합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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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실선에서 유턴하는 차량 피하다 비접촉 사고(뺑소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실선에서 실선을 넘어서 유턴한 것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에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2. 뺑소니의 적용은 다른 사람을 다친 것을 확인하고도 고의로 도주한 것이고 나중에 듣고 해당 장소로 돌아온 사항까지있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3.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질문자님과 형사 합의를 하면 처벌이 낮아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화나게 해봐야 본이만손해이기에 보험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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