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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호돌이13
자비로운호돌이1324.01.27

회사 주차장 물피도주 경찰관 태도

안녕하세요 23일날 오후9시30쯤 회사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차를 확인해보니 헤드라이트가 깨져있어 사고난걸 인지하였고 제가 회사 씨씨티비랑 차량 블랙박스들 확인하여 회사에 차량 입출차내역, 사고영상 다 확보하여 담당 조사관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애초부터 가해자랑 연락하기 싫었고 합의 이런것도 얼마주고 뭐하고 하는게 싫어서 보험접수해달라고 말하였급니다.


근데 조사관이 이건 민사라서 자기가 개입할수없다면서 두뷴이서 알아서 합의를 하든 보험접수를 하든 해여한다면서 계속 발을 빼려고 하는겁니다.


원래 가해자가 특정되도 경찰관은 아무것도 할수없나요? 제가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가해자한테 보험접수 좀 얼릉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자기가 제 대변인이냐고 그러면서 해줄수없다 내가 알아서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그래도 사건 배정을 받았으면 보험접수 이런거까지는 처리를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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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상대방 가해자가 물피 도주의 혐의가 있으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게 되면 그 이후 민사적인 문제는 가해자와 알아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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