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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선량한돌고래129
선량한돌고래129

출근길 후방추돌 교통사고 합의 이외 통원치료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4년 1월 11일 출근길에 후방추돌사고가 났고

(11일~17일)7일간 입원, 퇴원 이후부터 현재 통원치료 받는 중에 있습니다.(골절,외상 없으나 통증이 심한 상태 입니다..)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출근하는 길(19일) 운전중에 사고지점을 지나자 PTSD가 와서

응급실을 갔고 정신과에 가보라는 응급실 말에 정신과를 갔으며 의사 소견은

운전을 하면 안되는 상태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퇴근시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으로 약 2시간이 걸리고,

버스만 3번이상 갈아타야하는 곳이라 출퇴근이 힘든 상황입니다..)

허리통증이 계속 있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태라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하여 재택근무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치료와 근무를 동시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재택근무를 허락해주기엔 다른 직원들과의 편의성에 어긋나 허락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치료에 전념하고 싶으면 퇴사를 하는게 맞는거 같다 라는 것이 회사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3일간 재택근무를 하는 대신 반차를 사용하라는 패널티를 받아 재택근무 중이며

이후 몸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퇴사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사고는 100:0 과실이라 가해자측 자동차보험사에서 입원시 근무하지 못한 부분은 합의금으로 받는게 유리하다 하여 그렇게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질문 정리하자면

통원치료하며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대해 합의금(입원기간의 무급 포함)으로 받지 못한 휴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재택근무로 사용하게 된 반차도 휴업급여로 인정이 될까요?

받을 수 있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후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통원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부분은 일단 무급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병원에 가지 못한 날이 있는데 이날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가 처음이라 도움이 절실하네요..

전문가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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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는 요양 기간 동안 입원, 통원을 따지지 않고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보상을 하며 자동차 보험의 휴업 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만 85%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먼저 처리한 후에 산재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차액이 있으면 보상이 되나 그러치 않으면 보상이

      되는 부분이 없고 산재에서 요양 기간을 얼마나 산정을 해 줄지 알 수없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유급 처리나 자동차 보험 처리한 후에 산재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사고로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산재 급여로 보상되는 금액에서 기존에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차액이 있으면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