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실선에서 유턴하는 차량 피하다 비접촉 사고(뺑소니)
배봉사거리에서 전농동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1차선에서 바이크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2차선에 멈춰져있던 suv차 한대가 갑자기 2차선 실선에서 유턴을 하는 바람에 1차선에서 오고있던 제가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큰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셔서 경찰에 신고해서 겨우 잡았는데, 뺑손이는 힘들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모르고 갔었고, 다시 현장에 왔는데 내가 없었으니까 그냥 간거니, 그래서 12대 중과실로 잘못은 있는데, 가해자분께서 딱히 잘못했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보험 처리를 피해자 분이 직접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고 당시에 저도 잡으려고 따라 갔고 상대방은 다른 택시가 당신 때문에 사고 낫다 해서 돌아 오셨었는데, 제가 없으니 그냥 가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2차선 직진차선에 정차해있다가 실선을 넘고 한번에 유턴을한 것이 12대 중과실이 맞는지?
2. 이 상황들이 뺑소니에 해당하지는 않는 건가요?(다시 왔다고 한들 구호 조치및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이탈은 안되나요?)
3. 이 사람이 보험 처리를 안해주겠다고 말하면 경찰관도 머 알려드릴 수 있는게 번호판인 것 뿐이라고 알아서 보험사 알아내서 청구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빌면서 합의해주세요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실선에서 실선을 넘어서 유턴한 것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에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2. 뺑소니의 적용은 다른 사람을 다친 것을 확인하고도 고의로 도주한 것이고 나중에 듣고 해당 장소로 돌아온 사항까지
있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질문자님과 형사 합의를 하면 처벌이 낮아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화나게 해봐야 본이만
손해이기에 보험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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