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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분쟁으로 분심위없이 바로 소송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본인들이 자차 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야 그 지급한 보험금을 상대 보험사에 달라고 하는 구상권이 발생을하게 됩니다.따라서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사고에서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선처리한 그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소송으로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소송 결과로 과실에 따른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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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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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5cm벗어난 위치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 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횡단 보도 위에서 발생했어야 합니다.따라서 횡단 보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가해자가 자동차 보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인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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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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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자주 차들이 횡단보도 무시하고 골목에서 막 튀어 나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도로교통법 상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를한 후 보행자가 지나가고 난 후에 지나가야하며 보행자가 있건 없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에 지나가야합니다.따라서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27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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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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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후 대인접수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의 경우는 대인 접수가 가능합니다.상대방에게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해서 접수 번호 받아서 병원 내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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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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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에 건물 기둥을 긁었는데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손해에서는 따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원상 회복을 하면 됩니다.따라서 원상 회복을 하는데에 들어가는 수리비만 지급이 되면 되는 부분이며 내부 철근이 파손이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집 주인이 입증을 해야 하며 파손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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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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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대로 사설 렉카 피하다 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하고에서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가 부딪힌 옆차에게는 일단 100% 과실로 물어준 후에 사고를 유발한 사설 렉카차 측에구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그 과실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보험사에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일임하면 됩니다.보통 비 접촉 사고 시에는 상대차 6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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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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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차가 중앙선 넘어서 유턴진행후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 100% 과실이며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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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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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뒤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목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계속 아프면 어떻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리 치료를 받다가 3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하려면 안해주려고 합니다.시간이 경과가 되면 해당 증상이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인지 다른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단순 염좌 진단으로 치료를 길게하면 그 치료가 적정한지에 따라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합의를 아직 보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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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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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보험담당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담당자의 교체는 가능한 부분이며 소송을 가게 되면 대물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 회사의 소송을 담당하는 송무팀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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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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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터널안에서 사고가 나면 터널 안 긴급 전화나 휴대폰으로 고속 도로 공사나 119에 신고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이 후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갓길이나 비상 주차대로 이동을 시켜서 고속도로 순찰대나 119가 올 때까지대기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상등을 켠 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플래쉬로사고 사실을 뒷 쪽에 알려야 합니다.이후 보험 회사의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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