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설레카를 피해다가 제 3차량을 접촉한 사고이신듯하네요.
A : 사설레카
B : 지인차
C : 제3차량
으로하겠습니다.
본 사고는 C는 공불피해차량이기 때문에 사고내용따라 조금 다르지만 과실없이 산정됩니다.
A와 B와 사고과실여부를 다툰다음에 C에대해서는 A와 B가 부진정연대채무 즉 본인 과실만큼만 보상을 하게됩니다.
A와 B사이의 과실관계는 A가 정차중에 출발했는지 주행중에 어떤식으로 어떤 차선에서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과실여부가 산정됩니다.
통상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라고하면 점선구간을 전제로함.
통상 6:4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나 본 과실은 정형화된 내용이고 실제 영상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