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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차 중 사고났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과 통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되면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되게 됩니다.출발을 하는 차량은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에 출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이 70%로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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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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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중 뒷차가 경적을 울려 정차했습니다. 그러고 10초후 뒷차가 박았는데 과실이 어떻게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 기준으로 5초 이상 정차한 경우 완전 정차로 보아 무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다만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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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차순위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수익자의 고의에 대해서 약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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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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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시 복사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이 크지 않으면 팩스로 보험금 청구하면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복사본도 가능합니다.간혹 원본을 요구하는 곳은 고객 프라자에서 청구한 후에 스캔 뜨고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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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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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및 치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운전자에게 대인 접수도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내원하면 됩니다.병원에 교통 사고로 왔다고 하고 대인 접수 번호 알려주면 병원에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게 됩니다.그 이후에 치료비는 병원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아 내게 되고 치료가 끝나면 부상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를 받아서발생한 경제적 손실(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을 합의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대인 담당자가 정해지고 담당자와 합의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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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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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어린이 치사상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무죄가 나오게 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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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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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에 상대방이 저를 추돌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중에 추돌을 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안 불러도 됩니다.또한 사고 접수하고 현장 출동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고 수습을 한 후에 질문자님의 무과실이 결정되면 그 때 되어서 보험 접수를취소를 해도 되는 부분이라 상대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직원이 이상한 소리하면 우리 보험사도 불러서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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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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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도 횡단보도로 킥보드 주차시 긴급견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의 경우 횡단보도 3미터 이내, 보행자 도로 주차 등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므로 견인의 대상이 됩니다.해당 장소는 횡단보도에서 3미터 이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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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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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회사마다 보장이 완전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표준 약관에 따라 보상이 되기 때문에 큰 줄기에서의 보장은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몇가지 담보에 따라 가입 금액과 보장 한도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사마다 산정하는 보험료가 다르며할인 특약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 유리한 곳을 비교한 후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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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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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사망 보험 실수령을 누구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수익자를 가족 중 한 명으로 지정을 하거나 지정을 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으로 결정이 됩니다.그 때에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나 1인 가구로 사망 시에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모님이 1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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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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