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에 상대방이 뒤에서 저를 추돌하면 저도 보험사를 불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100%라서 저는 안 불러도 될까요? : 본인이 불법주정차등이 아닌 신호대기중 또는 정상 운행중 추돌사고라면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큰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가해자의 말이 변경될 수 있어 블랙박스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다른 분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보험사를 불러 조사를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