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이고 주차장 - 인도 - 도로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2인 동승)가 주차구역에서 인도를 통해 후진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뒷차가 경적을 울림으로써 저흰 뒷바퀴가 인도에 있는 상태로 정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차한 직후 뒷차가 후미를 박았습니다. 이때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자 차량 후미와 뒤차 전방 추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 기준으로 5초 이상 정차한 경우 완전 정차로 보아 무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다만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