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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요즘 법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시 민식이법이 무조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상황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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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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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무죄가 나오게 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시 민식이법이 무조건 적용되는 건가요?

    : 속칭 민식이법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일것 2. 자동차운전자의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것 3. 피해자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일것

    4. 피해자가 사망또는 상해를 입을 것을 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상기 조건이 성립을 한다면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서 12대중과실사고 적용을 받을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적으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