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시 민식이법이 무조건 적용되는 건가요?
: 속칭 민식이법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일것 2. 자동차운전자의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것 3. 피해자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일것
4. 피해자가 사망또는 상해를 입을 것을 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상기 조건이 성립을 한다면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