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요즘 법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시 민식이법이 무조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상황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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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무죄가 나오게 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시 민식이법이 무조건 적용되는 건가요?
: 속칭 민식이법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일것 2. 자동차운전자의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것 3. 피해자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일것
4. 피해자가 사망또는 상해를 입을 것을 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상기 조건이 성립을 한다면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서 12대중과실사고 적용을 받을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적으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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