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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06

교통사고 입원 및 치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00대0 교통사고입니다. 대인접수하고 병원을 입원하게 되면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는게 끝인가요? 아니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이런상황이 처음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대물접수는 해줬는데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대물 담당자분께 얘기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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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험처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병원치료비도 처리될 것이고 별도의 합의금(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 대인 접수도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내원하면 됩니다.

    병원에 교통 사고로 왔다고 하고 대인 접수 번호 알려주면 병원에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치료비는 병원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아 내게 되고 치료가 끝나면 부상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를 받아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을 합의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대인 담당자가 정해지고 담당자와 합의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하고 병원을 입원하게 되면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는게 끝인가요? 아니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해당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보상 및 위자료, 휴업손해등의 명목으로 님의 해당 상해로 입은 손해액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접수는 해줬는데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대물 담당자분께 얘기하면 되는지요?

    : 일단, 대물직원에게 이야기 하면 해당 직원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대인접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 접수여부를 문의하게 됩니다.

    즉, 보험사 담장자가 임의로 접수는되지 않으며, 상대방 운전자가 접수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상대방운전자가 대인접수를 허용한다면 접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셔서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치료를 받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대인합의가 이루어져야 최종 대인사건이 마무리가 되십니다.

    아직 대인접수가 안되어있다면 상대방운전자에게 이야기하시는 방법, 현장출동직원에게 이야기하는 방법, 상대방 대물담당자에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편하신 곳에 우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방 차주에게 전달하여 동의하면 접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