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하고 병원을 입원하게 되면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는게 끝인가요? 아니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해당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보상 및 위자료, 휴업손해등의 명목으로 님의 해당 상해로 입은 손해액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접수는 해줬는데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대물 담당자분께 얘기하면 되는지요?
: 일단, 대물직원에게 이야기 하면 해당 직원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대인접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 접수여부를 문의하게 됩니다.
즉, 보험사 담장자가 임의로 접수는되지 않으며, 상대방 운전자가 접수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상대방운전자가 대인접수를 허용한다면 접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