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아이들의 저축한 새뱃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자녀가 세뱃돈 등을 받아 모은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소명하지못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자녀가 증여받는 재산은 향후 다른 재산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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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담대로 자녀 부동산 구입지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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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억 1천, 상가1.5억이면 종부세 얼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매년12월 01이루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하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한편 상가는 상가 부수토지가 8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합산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상가는 주택이 아님으로 부택분 종합부동산세가과세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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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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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1가구 3주택 보유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2) 아버지가 어머니는 세법상 1세대로 보는 것임으로 어머니가 2채의 주택을보유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사망하여 어머니 명의 2채가 상속되어 아버지가 상속을 받아 3채의 주택을보유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3) 1세대 3주택자가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양도가액이 낮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있습니다.따라서, 3주택 보유에 따른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세무 상담을 관련서류 갖추어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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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에시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보는 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료제공을 하지 않음으로 개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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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으로 연말정산 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2)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다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주택마련저축 등은 근로자가 가입 또는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공제 가능합니다.2)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세대원, 새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발생한근로자를 기준으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느 것입니다.만약, 아버지가 근로자이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아버지도 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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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외 소득과 건강보험료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근로자의 매월분 보수와 별도로 소득이 발생한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에서 부과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매월부과됩니다.이 경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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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세액공제 등을 요건 충족시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배우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로소득 총급여액이 490만원이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7월에 퇴직한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과 3.3%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업종코드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미리 산정하여그 합산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하니, 미리 그 소득금액을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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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을 들면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최대 1,800만원 범위내에서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내에서당헤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총급여액이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30.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말에 연간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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