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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엄마
은이엄마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주소지를 아파트로 해도 되나요?

저는 오랫동안 공방을 운영하다 월세부담이 커서 폐업을 했습니다

월세부담없이 공예재료판매는 계속하고 싶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업장소재지로 사없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절차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방의 경우 거주지에서 실제 사업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업종은 아파트 등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광업, 제조업, 수도광열업 등 특정 업종은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장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필수인 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라면 사업자등록신청 시 별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한 주택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