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가 1억 1백만원인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경우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1%, 쥐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1.3% 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9.0% 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1~3.3%, 전욤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1~3.5%의 취득세율이적용되는 것입니다.경우 1.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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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신고를 해야하는데 월보수액은 공급가액에서 경비율30.3%를 차감한다고 하는데 경비율은 무엇인가요? 소득 상관없이 같은 율로 적용?
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사업소득이 밠행하고 그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로소득세 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단수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이 경우 업태 및 종목별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ㅈ누경비율은 모두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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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각종 회원권,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산출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규정이 달리 적용됩니다.다른 사항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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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개인사업자 부가세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1기(01.01.~06.30.) 또는 2기(07.01.~12.31.)의 과세기간 6개월 기준하여 매출 공급가액 9,000만원이고 세금계산서등의 매입으로 공급받은가액이 4,5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900만원에서 매입세액 450만원을 차감한 450만원이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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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피부양자 적용되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이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신 임대소득이 0 또는 (-)인 경우이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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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소득세는 몇프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세대 2주택자이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주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양도시에는 3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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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으로면책자인데양도소득세의면제받는방법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채무가 많아서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파산 결정 및 면잭결정을 한 경우 사적 채무는 모두 면책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내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공익채권으로서 개인이 비록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파산 및면책 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이고 체납자의 재산, 소득이 없고 양도소득세 독촉장의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결손 처분을 하도록 규종되어 있습니다.재산, 소득이 없고 압류된 내역이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결손처분이되어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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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상속주택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이 있는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2022.01.01. 이후 결정,결정분부터 대습상속을 받은직게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상속개시이롤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을 포함)에 해당할 것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받은주택일 것.따라서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가 동거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야만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차감한 금액의 100%(한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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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겨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1주택 비고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이 경우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ㅇ르 말하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비과세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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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수령 개시일은 언제로 하는것이 가장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연금ㄱ켸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소득으로 5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개인의 연금소득 수령기간이 늘어날수록 매년 수령하는 연금수령액은 조금씩 감소하게 되며, 연금소득 수령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수령액은 다소 증가하게 됩니다.이 경우 보험회사에 추정한 기대여명보다 더 오래 생존하는 경우 총연금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더 짧게 생존하는 경우 총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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