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에있는 돈에 대한 세금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모임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모임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순수 개인 명의의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개인이 모임 통장을 개설한 것 자체로는 별도의 과세문제는 없는 것입니다.만약, 개인이 모임통장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개설하여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신용카드 등을 사용시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요아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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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얼마이상일때 부양자탈락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그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연간 기타소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될 경우에는 다른 소득자의부양가족으로 인정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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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언제 받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연간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등이 있고,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022년의 경우 2억원) 미만인 경우 정기분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소득에 대한 신청 요건 및 재산에 대한 신엉요건 검토하여 적법한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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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만 결제를 받는 가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소비지가 결제를 할 경우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되지만현금 또는 계좌로 결제받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현금 매출액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사업자가 해야 함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각종 세금을 탈루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탈세제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운영을 통해세금 탈루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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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살과 만 31살에 각각 5000만원씩 부모님께 증여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재산가액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예를들어 성년 자녀가 만 30세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30세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 적용하는 것이며, 만 41세에 재산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만 30세에 재산을 5천만원 증여받고 다시 만 31세에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합산액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는 1회에한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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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 이자 또는 배당소득,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14조의 3항 3호부터 6호, 제129조 1항 1호 및 2호).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을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제91조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2. 제91조의1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3. 제91조의1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4. 제91조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5.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6. 제91조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7. 제91조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8. 제91조의21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9.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10. 제91조의23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11. 하위메뉴닫기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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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는 절세를 위해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납입하는경우 가입기간 3년(연장 가능) 이상의 기간에 연간 2천만원(최대 가입기간의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연간 2백만원(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4배만원)까지의 투자수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로분리과세 합니다.따라서, 일정기간 후에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은 ISA계좌에 꾸준히 자금을 납입하여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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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일 경우에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엗 대해서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이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가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할인후부담액),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또는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고제와 양도소득기본고제를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2023.05.10.~2024.05.09.까지 2년 이상보유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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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로 얻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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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라서 신랑쪽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이 안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서 배우자, 자녀 등을피부양자로 등재할 ㅅ구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요건은 배우자 또는 자녀의 소득이 없거나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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