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자인 경우 또는 사업자인 경우에소득세 신고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자인 경우 : 사업용으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등록한 기업카드(직불카드포함)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건물 화재보험료, 영업배상책임보험료 등은 장부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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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질문조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거주자에게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일정금액 미만인 소득(단독가구는 2,200만원, 홉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이 있고 본인 및 가구원의 토지, 건물,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는 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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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높은 경우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에 대하여 2023년 05월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합니다.이 경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적용하지 않습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질문자님 본인의 기타소득금액보다 더 낮은 경우 자녀에대한 인적공제는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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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 종합소득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2022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이상인 경우 바로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1) 적전 2021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것입니다.2) 직전 2021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2021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4,800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어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간편자웁 기장을 하지 않는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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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즉, 부가가차세 과세 사업 관련한 매입에 대한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매입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기업 신용(도는 직불)카드 결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잘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됨으로 부가가치세절세에 도움에 됩니다.또한 사업 관련한 비용 지출의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출금 또는 이체가 되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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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본인소득내역확인과 지급명세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의 합병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합병회사에서 지급받은 사업소득과 합병회사에서 지급받은 사업소득은법인이 별개임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각각 발급되어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각가 제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1년간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합병전 또는 합병후 회사에서 발급 교부받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후 출력, 소득세 신고안내문도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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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또 세금을 가져가던데 이건 어떤 세금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2월에 실시한 이후 회사는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를 03월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합니다.이 겨우 국민거강보험공단에서는 회사에서 보수총액 신고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2022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며 정산보험료에서 2022년 중에회사에서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원천징수액의 합계액과비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42023년 04월 급여 지급시에 추가징수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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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2022년 귀속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그러나 2022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세 세율이 20%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를 하는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이 일부 환급이 될 수 있으니 소득세 신고 이전에미리 확인해 보시고 신고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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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있고 일정금액 미만 소득이고, 재산 등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건 충족시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귀속 1년간의 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안이어야 합니다.2)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인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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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재산증여 받을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에서 과세표준 30억원초과시 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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