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및 채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액이 각각의 상속인에게 안분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즉, 피상속인의 상속에 따른 전체 상속세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각각의 상속지분에 따라납부하거나 또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순살속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를납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세회피와 절세의 개념 설명 및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납세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세법상의 과세요건 충족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경우관할세무서는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된 전산자료 및 납세자가제출한 소명 서류 등을 바탕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이 경우 관할세무서는 납세자의 모든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여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아닙니다.즉,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관할세무서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잉으로 납세자가해당 세금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이 해당 납세고지서에 모두 반영된 것이 아님으로 납세자는 관할세무서로부터의 고지세액에 대하여 추가손금 또는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에소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관할세무서의 고지세액이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크카드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2), 3) 소비지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직불카드(체크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왜냐하면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 보고가 된 상태에서 다시 현금영수증을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매출에 대하여 2중으로 매출신고가 됨에 따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체크카드 발행시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의 재산조회는 어느기관에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3년분의 개인 거주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고, 연간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이 있고 재산 등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대하여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를 통한 검증 및 임대차계약 등에 따른 임차보증금등에 대하여 조회 확인후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지급을하게 됩니다.즉, 개인의 재산, 소득을 국세청에서 임의로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따른 재산 및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세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조회 및 열람을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정 기간에 계좌이체를 하는데 세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지인 또는 가족과 자금에 대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자금의 대여/차입 또는 증여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달라집니다.1)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 자금 차입자가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금이2.1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차입금이 2.17억원을 초과하여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자금 무상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2)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자금을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타인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이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시 매월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한도)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임차계약서 1부, 2)주민등록등본1부,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합니다.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따라서, 주택 임대주에게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 해당 주택 임대주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금 대출 대환시, 종소세 신고때 비용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사업과 괸련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압한 금융채무를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금으로 대환하여 상환하면서 추가로 신규 대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대출채무 대환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업용 대출 채무 대환 이체 확인서, 사업 관련 장부에 기재한 내용 등을 증빙하는 경우 발생한 지급이자에 대해서 장부 기정에 따른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 종합소득세신고 시 부양가족 등록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가 반영되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검토후 내용이 적정한 경우 소득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 후 영업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서업자등록을 한 이후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월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과표를 "무실적" 으로 기재하거나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와이프에게 이체를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있큰 남편이 부인 명의 계좌에 가정 생활비, 주택관리비, 주택 관련 세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병의원 진찰 및 치료비, 반려동물 관련 비용, 경조사비, 자녀들에 대한 용돈 둥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 내의 지급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남편 명의 계좌에서 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부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콘도회원권 등의 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재 6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남편이 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보다 남편 명의의 카드 등으로 부인이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