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혀행 상속세및증여세버(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에서는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배우자간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증여시 증여계약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증여받은 나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는 한쪽 배우자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이전 10년 이전부터 꾸준히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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