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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숲새298
젊은숲새29823.05.07

부부간의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쪽이 절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한도가 얼마이며 신고 방법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부간 사망전에 증여하는것과 후에 상속하는 것 중 절세는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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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혀행 상속세및증여세버(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에서는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배우자간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증여시 증여계약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증여받은 나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는 한쪽 배우자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이전 10년 이전부터 꾸준히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되며 홈택스나 세무서에 증여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면되는 것이고

    상속은 배우자가 있는경우 최소 10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능하며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상속세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상속(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 시에는 피상속인의 총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으로, 상속공제 중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 가능하므로 절대적인 공제금액은 상속이 더 클 수 있으나, 재산가액 자체가 다르므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