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출장수당등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받는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다만, 2023년의 경우 매월분 식대는 20만원까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가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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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일부말소 후 말소된 주택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지방자치단에에 주택임대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장기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한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만약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등록을 한 주택 중에서 일부 말소를 한 경우 해댱 주택에 대해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은 일반 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일반주택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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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증여할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7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정해야 하며,해당 증여재산을 몇명에게 증여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또한, 해당 상가에 대한 채무가 얼마나 되는 지, 채무를 재산과 함께 증여할 지 여부를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증여 시점을 결정해야 하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의 취득세, 증여세 등의 납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여부를 미리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이와달리 상기의 상가를 상속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10억원까지,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상속세 신고만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가액이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자세한 세무자문은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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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해당 전혀 안되나요? 해당되는 조건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거주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이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근로장려금은 2022년 귀속의 경우 1)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 2)홑벌이가구는 연간 소득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는 얀간 소득 3,800만원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가구원 등의 토지, 건물, 주택, 예적금, 자동차 등의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적합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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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항목 중 교육세는 왜 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에서 내국세 중 교육세가 금융보험의 수입금액,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대하여 일정액 부과되며, 지방세 중에서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에 대하여도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이는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 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목적세 형태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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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다오득의 연간 합게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2)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소득만 3천만원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420만원임으로 추가로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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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시 본사와 지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서 본점 이외에 지점을 두는 경우 법인 정관 등이 이 내용이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 설립 이후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이사회를 통하여 지점설립에 대한 법인 상업등기를 해야 합니다.본점 이외에 지점 등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해야 하며, 지점 관할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매입에 대한세금게산서 발행 및 교부, 수취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해야 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도 본점과 지점 등이 각각 해야 합니다.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도 각각 해야 하나, 법인세 확정신고는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만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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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생활비 인정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이체한 경우 해당 자금 이체의 목적, 의도, 횟수 등에따라서 자금의 대여 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1) 자금을 어머니에게 대여한 경우 : 해당 자금에 대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계좌로 변제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금이 2.17억원이하인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2)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경우 : 자금 입금한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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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중 중도해지 할 경우 뭐가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가입 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2023년 귀속의 경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납입액을 한도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결국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신고에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향후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 의 원천징수 세율로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징수합니다.이는 개인이 향후 은퇴 이후에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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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 같은 재테크를 했을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규정되어 있다가 2022.12.23.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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