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및 전라 지사를 두려고 하는데요.
본사와 지사를 구분해서 등기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이후에 세무나 회계 처리에 있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