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시 본사와 지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법인 등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및 전라 지사를 두려고 하는데요.
본사와 지사를 구분해서 등기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이후에 세무나 회계 처리에 있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서 본점 이외에 지점을 두는 경우 법인 정관 등이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 설립 이후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이사회를 통하여 지점
설립에 대한 법인 상업등기를 해야 합니다.
본점 이외에 지점 등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지점 관할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매입에 대한
세금게산서 발행 및 교부, 수취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도 본점과 지점 등이 각각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도 각각 해야 하나, 법인세 확정신고는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