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서 본점 이외에 지점을 두는 경우 법인 정관 등이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 설립 이후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이사회를 통하여 지점
설립에 대한 법인 상업등기를 해야 합니다.
본점 이외에 지점 등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지점 관할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매입에 대한
세금게산서 발행 및 교부, 수취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도 본점과 지점 등이 각각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도 각각 해야 하나, 법인세 확정신고는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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