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7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정해야 하며,
해당 증여재산을 몇명에게 증여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상가에 대한 채무가 얼마나 되는 지, 채무를 재산과 함께 증여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증여 시점을 결정해야 하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의 취득세, 증여세 등의 납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여부를 미리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달리 상기의 상가를 상속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10억원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가액이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자세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