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에에 주택임대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장기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등록을 한 주택 중에서 일부 말소를 한 경우 해댱 주택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은 일반 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일반주택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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