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임사 일부말소 후 말소된 주택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해야하나요?
다세대형 도시형생활주택들을 주임사등록하여 10년 운영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주거지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의무기간이 경과하여 일부 도생을 주임사 말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일부만 등록말소하는 경우
구청등록증상에서는 빠지는데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기존에 묶인대로 그대로 유지인건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상에서도 빠지게 되므로 새로이 물건지에 사업자등록을 추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에에 주택임대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장기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등록을 한 주택 중에서 일부 말소를 한 경우 해댱 주택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은 일반 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일반주택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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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신청도 따로 하셨던 것 처럼, 말소나 폐업 등의 절차도 각각 따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고 하여도 따로 신청하지 않는 한 세무사 사업자등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