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완료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부모님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 용건을 충족한 경우부양가족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 요건울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모님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형제자매 : 형제자매읜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이어야 하고,형제자매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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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7750만원 한도)에 대하여 17%(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15%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순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1)자녀세액공제 → 2)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3)납세조합 세액공제 → 4)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5)외국납부세액공제 → 6)월세액세액공제 → 7)연금계좌세액공제. 의 순서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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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대학등록금 도 종합소득네에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 등의 부양가족의 교육비를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이어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자녀에 대한 대학 교육비에 대하여 자녀 1명당 최대 900만원까지 교육비에 대하여 15%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원룸 월세는 세대주가 아님으로 공제 적용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 불가하나, 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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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22년 2월에 출산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따로 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출생신고를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자녀가 당해 과세기간에 출생한 경우 자녀 인적공제, 출생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출생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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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공제관련 문의 순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있습니다.이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순서는 1)정치자금 기부금 → 2)법정기부금 →3)우리사주조합기부금→ 4)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 5)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세액공제 됩니다.또한,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적용순서는1)이월된 기부금 공제(이월된 기부금 중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적용) → 2)당해연도 기부금 의순서로 공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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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말정산신청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아에 대한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산모가 산후조리원 등에 의료비를 지출한 산후조리원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이용자의 성명과 이용대가를 확인해 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요양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적용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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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팁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같은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5)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 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챙기기6)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7)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8) 주택을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영수증 등 챙기기9) 주택이 없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액 영수증 미리 챙기기10)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11)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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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중소기업소득감면세 만료되면 돌려받지못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청년, 만 60세 이상의 사람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를 70%(청년은 9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은 해당 근로자에 감면세액을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산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이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게액보다 적은 경우에세액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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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장을다니고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매년 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를 해야 합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 매년 12월 31일가지 근무하고 있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반드시 해야 합니다.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에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소득세등이 추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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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를 일부누락했다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이미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수정하기에복잡하고 세액계산을 다시하여 원천징수 영수증, 세액 추가징수 또는 환급세액 등 관련되는 내용을 모두 조정해야 함으로 아마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증명서류도 제출하고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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