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리락쿠마
리락쿠마23.02.23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팁주세요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각자 팁이 있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제일 효율적인(저비용) 방법으로 효과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역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효율적 분배방식이죠.

    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카를 쓰되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만 사용하시면 효율적인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을 합하여 900만원까지 불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세금을 많이 줄이고자 하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무주택자),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인적공제, 출생.입양공제), 연금저축/IRP에 가입하시고(미래를 위해), 보험도 적당히 가입하시고 기부도 적당히 하시고 나서도 환급이 안나오면 질문자님이 연봉이 높은 것입니다. 카드를 써서 지출 및 소비만 하지마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 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8) 주택을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영수증 등 챙기기

    9) 주택이 없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액 영수증 미리 챙기기

    10)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11)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요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3. 주택청약, 주택관련 대출 상환 공제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 전세대출이자공제, 월세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양가가족 여부등 기타 사항을 몰라 간략하게 작성해보도록하겠습니다.

    1.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소득 및 나이요건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부양가족 반영하기

    2.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우선적으로 총급여의 25%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이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연금.퇴직연금 가입

    연금/퇴직연금 가입시 세액공제 효과가 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