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 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8) 주택을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영수증 등 챙기기
9) 주택이 없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액 영수증 미리 챙기기
10)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11)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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