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할때 아하코인도 수입으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자산소득분부터 소득세를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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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배우자 증여시 이월과세 유예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간에 주식 등(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은 제외)을 증여 후 수증자인 배우자 등이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 후 양도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증여후 양도행위계산부인은 2022년 12월23일 정기 국회 본희의에서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부당행위계산부인계산) 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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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시 개인이 하려면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따라 개인이 부담할 소득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장부를 하려는경우 매출, 매입, 기타 비용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준비하여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님 등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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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소득자인 개인임으로 관할세무서느해당 소득자에게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국세징수법상의 강제 집행을 할 수있습니다.또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납세의무자는 운칙적으로 해당 재산세 과세물건의 소유자인 것입니다.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 이 것은 쌍방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항변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채무자에게 구상권츨청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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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에서 유치송달과 공시송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통상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는 데,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세무공무원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유치 송달이 가능합니다.다만, 유치송달은 납세고지서가 해당 납세자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송달되어야 합니다.다만, 낪세자의 주소지 또는 거솢, 사업장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유치송달을 할 수가 없음으로결국 관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은 관ㅂ조, 게시판 ㄷ으에 게제시 일정기간이 경과될 경우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간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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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발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시에는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고, 공급받는 자로국세청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보고함에 따라 쌍방이 거래를 한 것에 대한 증빙 및 적격증빙으로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발행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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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에서 정산처리 하고 착복하면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항려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회사는 세액 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할 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시의 세액의 한도내에서 근로자별로2023년 02월분 급여지급시에 환급을 해야 하며, 환급세액에 부족한 경우 3월, 4월.. 게속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회사는 세액 환급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함으로 회사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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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에 저축을 많이 하면 연말정산이 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적용항목에 대한 지출,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 환급액이 줄어들 있습니다.본인이 근로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1)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엗 대한 소득공제, 2)의료비세액공제, 3)기부금 세액공제, 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세액공제, 6)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등을 적용받기 위히서는 지출 또는 가입후 납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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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2022년 09월에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티직하는 시점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합니다.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함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한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나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2)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남편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처)에 대한 인적공제를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배우자(=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3) 질문자 님이 퇴직시에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또는 남편의 회사에서 남편의 근로소득 관련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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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행후 추가 재출서류를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시점가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증명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증명서류를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세액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해도되며, 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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