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6조 1항(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느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가산세의 감면을 받을려는 자는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정당한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2007.02.28. 이후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느 분부터 적용합니다.대법원 판례에서는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임으로 고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세자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또는 가혹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며, 과세객체(상속재산 등)에 직접 관계되는 사실 등에한정하고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단순 계산 착오 또는 오류 문제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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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납세자 권리 구제 규정을갖추고 있습니다.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또는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관할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애 대하여 해당 처분이있음을 안날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후 5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 과대신고의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2) 과소신고의 경우 :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미달하는 때. 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경정청구는 통상적인 경우 경정청구와 별개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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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식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함)에서는 세법상의 일정요건을충족한 피상속인의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2022년 12월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하였습니다.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다음과 같이 가업상속공제를적용합니다.1)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 매출 규모 종전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2) 가업상속공제액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종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종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3) 피상속인 지분 :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 이상을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 상장법인은종전 30% 이사에서 20% 이상으로 햐향 조정.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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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상속공제 중 물적공제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수유자에게 상속이 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적금, 수익증권, 파생상품, 상장 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의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채무,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등 채무 등을차감한 금액, 즉 순금융재산가액에 20%를 금유재산상속공제로 차감하게 되는 데,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하며, 최대 2억원까지 금융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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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떼이면 어디에 쓰이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거나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금액은 국가를 유지하는 비용,즉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 복지후생비용, 교육 지원사업, 재난에대한 지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회원비 등 여러 분야에 지출되어 사용됩니다.최근 코로나-2019로 인해 국가에서 각종 지원금, 교부금 등이 지출된 것도 모두 국가에서국민들에게서 징수한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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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집을 구매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자녀가 매수하는 경우주택을 매각하는 부모님에게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또한, 취득세도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으로 하여 추가로 부과됩니다.부모님 소유 주택에 대하여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자녀가 시가보다5% 이상 낮게 매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시가의 3)% 이상 낮게 매수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이슈가 불거집니다.또한 2023년 01월 01일부터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하는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세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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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가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체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자는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03월 01일에서 2023년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연간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3천만원 미만,맞벌이가구는 연간 3,600만원 미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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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를 계약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보험계약자 = 자녀, 피보험자 = 부모, 보험수익자 = 자녀, 보험료 실제 납입자는 부모님. → 이 경우 피보험자인 부모님에게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서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12 보험계약자 = 부모, 피보험자 =자녀, 보험수익자 = 자녀, 보험료 실제 납입자는 부모님. → 이 경우 피보험자인 자녀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인 자녀에게 귀속됨으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이자소득세 등의과세가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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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는 보통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에게 발행하여 교부를 하게 됩니다.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기 전에 회사에서 마감전의 내용을미리 조회할 수 있게 할 수 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마감후에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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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에서 인적공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으 구하게 됩니다.이 경우 인적공제는 1)기초공제, 2)배우자 상속공제, 3)일괄공제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습니다.1) 기초공제 : 피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2억원을 공제합니다.2) 배우자공제 : 배우자법정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재산을 한도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을공제합니다. 3)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명당 1천만원 x 만 19세가 될때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 1명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명당 1천만원 x 기대여명의 연수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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