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상속인들이 은행이나 보험사에 직접 같이 다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관련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시청,구청 등을 방문하여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부동산,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등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1명이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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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관련 상담 동네 법무사 사무소 찾아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기 관련해서는 법무사 사무소에,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세무자문은 세무사님에게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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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현금을 많이 뽑는 남편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억울하게 세금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 또는 부인이 고령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등)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피상속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과세될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5억원 이상의 현금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등에 해당하거나 또는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현금 인출, 재산 처분,채무 부담 등에 해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현금 등사용액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며, 세법상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상속인에게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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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현금으로 받는게 계좌이체로 받는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용돈 등을 받는 경우 자녀가실제로 식사대,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할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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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다른 상태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보험금이 보험계약자에게서 보험수익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만약,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보험계약 변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준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이 보험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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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소득인제 증여로 볼 수도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인 상태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에대해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는 사업상 자금의 인출로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다만, 이와달리 배우자간이라고 하더라도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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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에게 1500만원 건네주면 세무상 문제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상태의 세법상 거주자인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받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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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손자, 손녀 등이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 손자녀 등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 가능)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세대생략할증을 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일반증여재산공제및 혼인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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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6억이면 계좌이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증여재산 합계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좌를 통해서 이체받은 자금을 받은 배우자가 예금, 적금, 수익증권,주식 등의 취득, 자동차 취득,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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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국민건강보험 대신 납부도 증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자녀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할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에게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부양의무로서 지급할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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