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동명의 시 월세신고 한명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다만, 동일 주택이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경우로서 그들이 합의 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정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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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안 받은 차량 고정자산 등록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복식장부의무자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고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등재하고 차량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처리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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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합산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소속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고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 또는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어린이집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후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03월10일까지 어린이집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제출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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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질문을 남기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 등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소득세는수입금액이 없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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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이되어 있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개인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거나 또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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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시 업무용승용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상태에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업무용 승용차에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필요경비 산입, 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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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2대 이상시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50% 비용 불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1대를 초과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1대에 대해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않는 경우 2024년 및 252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50%만 필요경비 불산입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2026년 귀속분부터는 100%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세율만큼 소득세 부담이증가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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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시+ 보일러 필요경비에 부가세도 포함해서 금액넣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가치 상승 또는 내용연수 연장에기여한 자본적지출액인 샷시 교체비용 및 보일러 교체비용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포함한 금액 전체입니다.이 경우 당해 주택을 임대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샷시교체비용및 보일러 교체빌를 장부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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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가를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새로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상가는 주택이 아님으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다만, 상가건물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되어향후 다른 주택 취득시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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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속받은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 받은 이후해당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건물분 감가상각비를 차감후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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