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이중국적자 세금 납부방법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쪽 국가에 이중국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로 체류하는 국가가 한국 또는 미국 여부에 따라 한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미국의 소득을 한국소득과 합산하여 한국 국세청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 미국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국 또는 미국에서 소득세 합산신고 납부시 해외에서 납부함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한국에서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각각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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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원천징수 시 지자체에서 연말정산까지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하여 근로소득으로 매월 지급을 받는 경우 근로제공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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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정산 금액 9만원 미만, 10개월 분납 신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국민던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04월분 급여에서 정산된 국민건강보험료가 04월분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되었는 지 여부를 회사의 담당에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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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국세청) 가족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매월분 급여에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부양가족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이 경우 부양가족은 본인 포함하며, 배우자는 연령 관계없이 공제 적용 가능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또한 근로자의 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다른 소득자와 중복해서 공제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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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중도퇴사자 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당해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함에 따라 모두 발급되는 것이 아님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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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통해 적발한 잘못의 경우 어떻게 처벌하나요? 그리고 이런 잘못들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세청(실제 세무조사는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실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크게 1)정기 세무조사와 2)수시 세뮤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1)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여부 검증, 2)세무조사를 통한 성실 납세 의무 거양, 3)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 등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세무도사를 통해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원천세 등을 추징하게 되며, 소득금액 5억원 이상 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누락하는 경우 조세법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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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관련 시효만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국세를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이 된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 교부청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만 5년(체납세액 5억원 이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세액을 없애게 됩니다.만약,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교부청구 등이 완료된 경우 그 날로부터 만 5년(체납세액 5억원 이상은 10년)이상 경과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개인 등의 체납세액 존재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을 하여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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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금액권과 물품기프트콘 둘 다 원천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하여 개인이 이에 당첨되어 경품 등을 현금, 모바일 상품권, 기피트콘 등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됨으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래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사업자가 경품 등을 지급시 현금 뿐만 아니라 물품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지급시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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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사용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부가가가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무관한 개인의 생활비, 주탣 관련 비용, 교육비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게액공제 불가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2)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또는 사업 무관하게 개인 병원비를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게액 불공제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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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무실적 기한후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년 04월 25일, 10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의 1/2에 상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 하게 됩니다.이 경우 202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세액이 예정고지 부과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5년 1기 예정분(2025.01.01.~2015.0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이 2024년 2기분(2024.07.01.~2024.12.31.)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202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202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고지분은 취소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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