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대차 거래시 관련하여 비용처리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고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월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25%와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에 따른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해야합니다.따라서, 매월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지급이자를 계상하고 매월분 원천징수해야 할 이자소득세와지방소득세를 기한후신고(또는 수정신고) 헝태로 매월분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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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해외 매출 미표기에 따른 불이익,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발생 소득에 대하여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해03월(개인은 매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본점(개인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세(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국내 또는 해외 매출액에대하여 별도로 구분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하여 법인세(개인은 소득세)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해외수출건에 대해서는 세관 등에 수출실적 증명 등을 확인받아도 될 것으로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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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세액보다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이 적으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202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발송된 경우에 2025년 1기 예정분(2025.01.01.~2025.03.31.)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할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24.07.01.~2024.12.31.)의 공급가액의 1/3또는 납부할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발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취소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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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향후자금 출처 소명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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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돈 자녀이름으로 예치 2년 후 다시 돌려드리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자금을 자녀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예금의 만기이후에 부모님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차명계좌 예금에해당됩니다.이 경우 자녀의 실명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으며, 자녀가 이 예금을 다시 부모님에게 반환시에 다시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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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1억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과세표준 5천만원에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됩니다.2) 자녀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에 있어 동일인으로 보도록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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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홈택스 신고시 증여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입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시에 증여자를 기준으로수증자의 관계를 기재(또는 클릭)하는 것입니다.즉, 사위는 장인 또는 장모 기준으로 자녀가 아님으로 사위는 기타친족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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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10년 5천만원 주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수증자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1년차에 증여한 경우 10년차분까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며,11년차에는 2년차분부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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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관리비 폰 요금도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만 19세 이상의 소득, 재산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전기요금,통신비, 관리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녀는 자녀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등을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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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셀프 등록할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발생하는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맨주택채권 매입비용, 대법원 수입증지대금,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상속받은 재산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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