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등록세에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합산한 세액을 등록세란에, 법무대행비는 법무사 비용란에, 취득시
중개수수료는 취득중개수수료란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은 기타 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