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도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자
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데, 위임장,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 발급받은
사람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인감도장 날인은 본인이
직접 날인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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