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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원조합원 입주권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비과세 문의

  1. 21년 주임사 등록한 단독주택 소유

  2. 과천 아파트 재개발로 이주 시작 됨 (원조합원입주권)

  3. 대체주택 취득예정

대체주택 2년 거주해야 비과세인거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은 주택임대등록사업자등록을 구청과 세무서에 한

    이후 거주 1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상태에서 재개발로 인해 대체주택

    취득시 거주 1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임대료 상승액이 5% 이하

    이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