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주택1채, 공동상속주택1채 40%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매매시 양도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과 1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을 상속이 개시되기이전에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보유(거주 포함)하다가 1주택을지부능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녀 명의 1주택을 먼저 양도시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것입니다.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0 (1)
응원하기
법인명의의 차량을 개인으로 명의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소유 자동차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대하여 법인과 개인이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 후 매매대금을 수수해야 하며, 법인은 자동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개인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자동차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은 자동차 취득세 및자동차 등록면허세를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신고납부 후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농가주택 지분 증여시 1가구 2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 소유 농가주택을 자녀가 지분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촌에 소재하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관련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기존에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주택 추가보유에 따른 대출 연장, 추가대출, 상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세금질문도 질문해도될까용? 답변부탁드립니닷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 산출시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양도소득세율에 10%의 중과세율을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택자 비과세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대한 비과세소득으로서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으며, 소득세 신고 납부에대한 의무도 없습니다.굳이 주택임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비과세됨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세 연체하면 신용도 하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1)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500만원 이상인 경우, 2)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세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3)지방세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 경우 지방세 체납에따른 내용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기관 등에 체납처분 자료 또는결손처분자료 등을 제공하여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렇게 급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으로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개인이 사업자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소득을 별도로 지급받는경우사업자의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개인인 정상적인 금액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민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해당 분양대금 납입일자에 맞춰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또는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며, 아파트 준공 이후 아파트를 양도하는경우에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며, 아파트 분양시점에납입한 인테리어 비용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근로소득+3.3%소득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분 기장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3.3% 제외 후 사업자통장으로 입금 받는 경우 매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개인사업자가 개이적으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세금을 차감한 후의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