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지분 증여시 1가구 2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농가주택 지분 증여에 대해 문의사항 드립니다.
농가주택은 1가구 2주택이 안된다 등 여러가지 말들이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어머니 공동명의로 된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충주시 대소원면에 소재해 있고, 두분 지분중 아버지 지분 50%를
저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충주시 대소원면에 소재 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 593제곱미터, 건물연면적 : 92.25제곱미터이고
공시지가 : 60,700,000원 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 안산에 시세 3억5천 정도 아파트 1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1. 아버지 지분 50%를 저에게 증여시 1가구 2주택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2. 2주택 적용시 기존 저의 주택 매매시 양도세 적용 및 기존 대출 상환여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소유 농가주택을 자녀가 지분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촌에
소재하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
되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주택 추가
보유에 따른 대출 연장, 추가대출, 상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은 읍/면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농어촌주택에 취득에 해당하여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5914218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