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초연금타시는데 제명의로 주식사서 배당금을 부모님께 다달이 드릴때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양도하는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장내거래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을 부담하게 됩니다.2) 기초노령연금 수령을 하느 부모님의 재산,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금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밀 문의를 해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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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5년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느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2) 양도소득세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 별도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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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토지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느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2)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와 3년 이상 보유시의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신고서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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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매도할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쇶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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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되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비상장주식의양도차익,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해외발생분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과세되지 않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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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파트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현재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인이 신고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이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상속세 신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의 상속재산평가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상속인에게 이미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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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후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명의 토지를 상속받은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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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비상장주식의매매차익, 해외상장주식의 매매차익, 수익증권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익 등이 발생한 경우 연간 5천만원(해외발생 소득은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현재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유예하자는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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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저가 거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취득세는 특수관계자간에 양도양수하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의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자녀와 부모님간에 주택 매매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결정및 매매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할 경우 매매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됩니다.상기의 사례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검토해 보시고, 감정평가를 받아매매 또는 증여하는 방안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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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1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3년 이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2) 이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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