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도 수익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소득에해당하는 것이나 1년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연 연간 합계액이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그러나 1년간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취득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으로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배당소득은 양도소득과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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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취득세가 중고차시세대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중고자동차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의 경우에는자동차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무상취득의 경우 자동차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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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텍스 통신판매신고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불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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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끼리아파트매매하려합니다 ㅡㅡ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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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처분 후, 주택 구매시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채의 주택을 양도후 1채만 남아있는상태에서 추가로 1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과 새로이취득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새로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6억원 이하인 경우 1.1~3.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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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낸 사람이랑 상속등기하는 사람 지분차이가 달라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통상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기준으로 상속 등기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상속지분이 확정된 상태임으로 취득세도 이 상속지분에 맞게 납부를 할 것입니다.상속지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1인이 전액 납부 또는 여러명이 나누어납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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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속증여세 관련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을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해당 사업장만을 기준으로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즉, 사업장 관련 재산 및 채무, 사업장 이외의 다른 부동산, 예적금 등의금융재산, 자동차, 주식, 각종 회원권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게 되는것입니다.이 경우 전체 상속재산가액보다 상속재추가 더 큰 경우 또는 클 것으로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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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련하여 알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할아버지의 육성으로 녹음을 하여 '녹음증서'에따른 유언이 된 경우 민법상 형식에 부합된 경우에는 유언서로 인정될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할아버지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육성 유언 녹음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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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부담'원칙이란 어떤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금 부과에 있어 '응능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은 소득, 재산 등이있는 경우 해당 소득, 재산 등의 크기, 금액, 과세표준 등에 맞게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즉, 과세표준의 크기에 맞춰 세금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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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수식 중 과세가액공제액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본래의 상속재산가액과 간주상속재산 및추정상속재산을 합산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재산을 차감하고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의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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