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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무희새261
법인사업체 입니다.
2023년 11월 원천세 지방소득세를 140원 과다납부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가산세가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사업자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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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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